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 쌍둥이(쌍생아)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산모는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서울시에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신청하는 곳
- 9월1일(금)부터 '서울맘케어 (www.seoulmomcare.com)에 온라인 신청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 휴대폰)
바우처 세부 사용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50만 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50만 원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 (www.seoulmomcar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
- 거주지 동주민 센터
-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