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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아이 한 명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에 지원금을,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91()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9월 오픈)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절차는 ‘‘몽땅 정보 만능키접속 회원가입 자가체크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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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150% 이하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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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대상(택 1)

 

부모 등 양육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기타 관련 사항

 

  •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문의 : 다산콜 02-120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책뉴스로  가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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