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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 원까지 늘어나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24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 상향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했으며,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1월 1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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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 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월 25만 원까지 넣어도 해당됩니다.  연 300만 원 납입한 금액의 40%인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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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이 상품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하며, 일반청약통장 금리보다 1.5% 높습니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5년 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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